그리스도교회교직자학비경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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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YMCA에서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에 의거하며,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회에 소속하며, 목회와 전도에 일본어습득을 필요로 하시는 선교사, 전도사, 목사, 교회교직자 또는 교직자가 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한 학비경감제도를 활용해 주십시오.
대상자와 신청자격
그리스도교회에 소속하며, 현재 및 장래 그 추천교회등에서의 활동이 기대되며, 그 것때문에 일본어습득을 필요로 하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분.(국적,자비・공비를 묻지 않습니다)
추천자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본교에 입학을 강하게 희망하며, 학습의욕이 높은 분.
추천단체는 일본국내에 거점을 가지며, 일본국내의 단체대표자가 그 신원보증인이 되어, 본인재학중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대상코스
일본어학과: 진학1년코스(Ⅰ・Ⅱ)、및 진학1.5년코스、단기40일코스
학비경감에 관해서
수업료의 30%가 경감됩니다.
※ 상기수업료이외에 입학금, 교재비 및 유학비자신청을 하는 경우 선고료도 필요합니다.
입학후의 조건
일본어학습에 전임하며, 규정의 출석・성적을 수양할 것.
YMCA가 행하는 국제・지역활동의 취지를 이해하며, 자원봉사로써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
※ 국제협력, 장애인 지원프로그램등의 참가, 가두 모금의 참가
※ 후배・재학생들의 도움
※ 주변 소,중학교와 여러 단체와의 교류프로그램・합동학습의 참가등
학비납입시기
- 이미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수업이 시작되기 2주일전까지
- 본교를 통해서 유학비자 신청을 하신 분은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인가증명서」가 교부된 시점.
(4월입학생인 경우 3월 ,10월입학생인 경우 9월)
제도적용취소에 관해서
이하의 경우 제도적용이 취소될 경우가 있습니다.
출석율이 90%를 채우지 않는 경우. 학습태도, 과제제출 불량시.
규정의 시험에 참가하지 않아 성적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규칙, 일본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